결재문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안전사고 보험가입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경유) 제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울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교사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행위 관련 가. 질의배경 - - 나. 질의 - ※ 관련 조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의례적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석상우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9/03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1430 / sangwo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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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안전사고 보험가입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043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38063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