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 신청 안내(2019.8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 신청 안내(2019.8월) 1. 귀 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8월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시 독거가구 급여(200시간, 120시간)의 경우는 반드시 국비 최중증 독거급여(400점 이상) 및 중증 독거급여(380점~399점) 수급이 선행되어야 함.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및 승인방법 안내 > 시비추가대상자 신청 ⇒ 지원 대상자 승인 통보 ⇒ 행복e음 승인처리 ⇒ 서비스개시 구 → 시 (매월 21일 限) 시 → 구 (매월 24일 限) 구 (매월 27일 限) 매월 1일부터 2. 아울러, 2019.9월 시비추가 대상자를 아래 양식 및 <붙임2>를 참조하여 2019.9.2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앵유형 장애 정도 활동지원인정점수 및 급여 지원시간 시비 추가 시간 특이사항 인정점수 국비 시비 구비 □신규 □변경 □독 거 □비독거 심한장애 ※ 시비추가사업은 익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당월 생성은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자 시간변경(30시간 → 50시간)을 원할 경우에도‘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8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2.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추가지원사업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9.9월 시비추가지원 승인자 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및 신청 안내(2019.8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67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0643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