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치유힐링캠프 인원변경 안내 - 3차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 종합상황실-2133(2019.3.4.)호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대응능력 종합 개선 계획” ○ 자원관리과-5605(2019.4.30.)호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힐링치유캠프 운영계획” 2.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치유힐링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인원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변경 전 변경 후 ‘19.9.18. ~ ’19.9.20. 3. 행정사항 - 회차별 인원 변경 시 출발 10일 전 까지 통보 (비행기표 취소수수료 발생) - 회차별 선임 직원은 행사 운영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자원관리과 유선통보 - 행사 참석 직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행동 자제 붙임 1.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치유힐링캠프 운영계획 1부. 2.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참석명단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9/0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113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5 /전송 02-726-2116 / urulshim@seoul.go.kr / 부분공개(6)
18597216
20210929065950
본청
자원관리과-11384
D00000380681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