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75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기재일 신종철 09/03 김병기 협조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노숙인 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계획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에게 최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진을 예방하는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숙인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 9. 25.(수) ~ 9. 26.(토) 1박2일 ○ 장 소 : 서울시속초연수원(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 숙박 및 강의실 무상 사용 ○ 참석인원 : 120명 - 전체 종사자 480명의 25% - 전체 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인원 ○ 내 용 : 자산형성사업·근로기준법·의사소통기법 교육 등 ○ 소요예산 : 13,370천원(전액 시비) ○ 주관/주최 : 자활지원과/(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9.25.(수)> 집 결 08:30~09:00 30 서울광장(시청역 5번출구 옆) 출 발 09:00~12:00 180 속초연수원 이동 간식제공 중 식 12:00~13:00 90 - 숙소배정 13:00~13:30 30 - 오리엔 테이션 13:30~13:45 15 일정안내, 격려사 강 의 I 13:45~14:30 45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강 의 II 14:30~16:30 120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이해 외부강사 강 의 Ⅲ 16:30~18:30 120 조직내 협력적 의사소통 기술 외부강사 휴식 및 이동 18:30~19:00 30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버스이동 석 식 19:00~21:00 120 소통과 화합의 시간(석식) 장소미정 숙소로 이동 21:00~21:30 30 - 버스이동 취 침 21:30~ <9.26.(목)> 기상 및 조식 07:30~09:00 90 연수원내 식당 퇴실 및 이동 09:00~09:30 30 속초 해안으로 이동 버스이동 힐링산책 09:30~10:30 60 치유와 회복의 시간 속초 해변 및 송림 산책로 이 동 10:30~10:45 15 속초중앙시장으로 이동 중 식 10:45~13:00 135 속초전통시장 체험 및 중식 (중식비용으로 개인별로 온누리 상품권 1만원 지급) 복 귀 13:00~16:00 180 해 산 16:00 서울광장 ?? 예산 지원 : 13,370천원 ○ 산출내역 - 버스임차료 : 1,200천원(1박2일) × 3대 = 3,600천원 - 여행자보험 : 5천원 × 120명 = 600천원 - 강 사 료 : 일반1급 2시간(350천원)×2명+ 일반1급 1시간(200천원)×1명+ 교통비(50천원)× 3명 = 1,050천원 - 식 비 : 8천원×2식(1일차 중식, 2일차 조식)×120명+ 30천원×1식(1일차 석식)×120명+ 10천원×1식(2일차 중식, 온누리상품권)×120명 = 6,720천원 - 간 식 비 : 2천원(1일차 김밥) × 150명 = 300천원 - 사업운영비 : 간식·다과, 답사, 물품구입비 등 = 1,100천원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방법 : 워크숍 주최기관에 교부, 집행 후 정산 ○ 교부조건 - 이 사업비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예산 무단 전이용, 집행 잔액 무단사용 금지) -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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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75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83) 관리번호 D000003806595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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