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택시 색상 통일요청에 대한 회신 등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영업용 택시를 주황색으로 통일하고 일반, 모범, 개인, 타다 등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요청셔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택시 차량색상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택시는 완전꽃담황토색, 개인택시는 흰색·은색·완전꽃담황토색, 모범 및 대형택시는 검은색으로 차량 색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택시 표시등은 중형택시·모범택시·대형택시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택시 형태별로 색상 및 표시등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다나 카카오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사업이 아니라 렌트카나 택시를 통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4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595999
20210929065950
본청
택시물류과-33433
D00000380655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