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색상 통일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택시 색상 통일요청에 대한 회신 등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영업용 택시를 주황색으로 통일하고 일반, 모범, 개인, 타다 등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등을 설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요청셔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택시 차량색상 등에 대한 규정은 우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에 따르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택시는 완전꽃담황토색, 개인택시는 흰색·은색·완전꽃담황토색, 모범 및 대형택시는 검은색으로 차량 색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택시 표시등은 중형택시·모범택시·대형택시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택시 형태별로 색상 및 표시등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다나 카카오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사업이 아니라 렌트카나 택시를 통하여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4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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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색상 통일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433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0655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