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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3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경자인 09/03 신수정 협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추진배경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간 서비스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해 왔으나, 급여 종류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는 미흡함 ○ 발달장애인은 교육?취미?대인관계 형성 등을 돕는 개별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2 그 간 추진성과 ?? 추진경과 ○ 사업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 주관) : ‘19.1.23.(수) ※ 사업관련 시스템 교육(’19.2.13, 시청사 8층 다목적홀)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공모 : ‘19.2.18. ~ 3.29.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용대상자 선정 : ‘19.2.18. ~ 4.3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시행 : ’19.4.1.~ ?? 국·시비 사업 추진현황(‘19. 8월 기준) ○ 제공기관 선정 : 16개 자치구 ⇒ 22개 기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해 공모선정 ○ 대상자 선정 : 19개 자치구 ⇒ 186명 - 본인 신청 및 주민센터 추천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합판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자치구) 최종 의결 선정 ○ 자치구 세부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시행 (19) 제공기관 및 대상자 모두 선정 (16)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 4.1.시행 대상자만 선정 (2) 관악구, 구로구 5.1.시행 제공기관만 선정 (1) 마포구 7.1.시행 미시행 (6)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미정 ※ 제공기관만 선정하였거나, 이용대상자만 선정한 자치구는 상호 연계하여 진행토록 조치 3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주간활동 제공인력이 낮 시간에 교육, 훈련, 여가, 취미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권(바우처) ○ 지원방법 :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고용한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2~4명의 이용자에게 그룹으로 서비스 제공 ○ 지원시간 - 변경전 구 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국·시비 주간활동 44시간 (일일 2시간) 88시간 (일일 4시간) 120시간 (일일 5.4시간) 활동지원급여 공제시간 - 44시간 56시간 - 변경후 구 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국·시비 주간활동 44시간 (일일 2시간) 88시간 (일일 4시간) 120시간 (일일 5.4시간) 시비 주간활동 44시간 44시간 56시간 총급여량 88시간 (일일 4시간) 124시간 (일일 5.6시간) 176시간 (일일 8시간) 활동지원급여 공제시간 - 44시간 56시간 ※ 시비추가사업은 기존 국비 주간활동 참여자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9월 신규 신청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 개인별 바우처 제공 및 결산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이용 대상선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질 관리 및 종사자 처우 등 제공기관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시설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복지관, 비영리법인 등) 4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 300명(기존 국비사업 이용자 186명, 신규 114명) ?? 대상자 선정(신규 114명만 해당) ○ 대 상 자 : 만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자 ○ 선정절차 : 본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최종 선정 ○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시비 지원) ?? 대상자 관리 ○ 서비스 연계 : 대상자의 개인 욕구와 중증정도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중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서비스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리하며 서비스 이용 중단 이유 등을 확인 ?? 주간활동서비스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학습형 ? 기초교육 : 문해, 생활수학, 기타 역량강화 교육 ? 정보화 교육 : 인터넷 정보검색, 스마트 기기 사용법 등 ? 자립적응교육 : 지역사회 이해, 의사소통, 자기결정 이해 등 취미형 ? 생태활동 : 원예, 텃밭 가꾸기 등 ? 예술활동 : 음악, 미술, 도예, 사진 찍기, 공예품 제작 등 체육형 ? 생활체육활동 : 수영, 댄스,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등 ? 특수체육활동 : 재활수영, 재활헬스, 스트레칭, 수중마사지 등 직업형 ? 직업 탐색 활동 : 직업이해, 구직준비, 사업체 견학 등 ? 직업 체험 활동 : 체험직무 OT ○ 이용인원 : 주간활동제공인력 1인이 2~4인 이용자 그룹에게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은 2인/3인/4인 그룹에 추가 인원으로 최대 2인까지 참여가능 ○ 제공시간 : 기존 국·시비 진행자에게 월 88시간·124시간·176시간 중 선택 등 탄력적으로 이용 - 월 한도액 및 필요도를 고려하여 제공기관 여건에 맞게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 ※ 주간보호시설과 동시간대 계약 불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동시간 제공 불가 ○ 이용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표준서비스 계획 등을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이용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관련 외부 전문 협력기관과 연계 가능 ※ 협력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기존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별도로 구성 <서비스 제공인력 조건(안)>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2급) 및 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② 평생교육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④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예술, 심리 상담.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⑤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 영화 등 제공되는 주간활동급여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이거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보조교육 중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이용방법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자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 ○바우처 결제 -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은 대상자별 생성된 바우처 범위 내에서 매월 서비스 제공 후 총 제공시간(최저 88시간~ 최대 176시간)을 결제 구 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국·시비 주간활동 44시간 (일일 2시간) 88시간 (일일 4시간) 120시간 (일일 5.4시간) 시비 주간활동 44시간 44시간 56시간 ※ 국·시비 매칭사업비와 시비추가분은 예산 구분하여 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 ’19년 예산 : 총 4,238백만원 ○ 국비매칭사업 : 2,870백만원(추진중) ○ 시비추가사업 :1,368백만원(9월부터) - 12,960원×300명×월88시간(평균)×4개월(9~12월)=1,368백만원 5 향후 계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추가모집(기시행,’19.8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추가모집(기시행,’19.8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사업 시행 : ’19.9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 ’19.1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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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3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0647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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