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열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지급 1. 도시관리과- 9184(2019.8.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241호, -1242호(2019.5.2.)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2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신문 공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2건)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구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 변경(안)] 나. 공 고 일 : 2019.8.22.(목) 다. 지출대상 : 라. 지출금액 : 마. 지출방법 : 청구인 지정계좌 입금 - - - 바.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 1. 광고료 지급 요청서 2부. 2. 명세서 2부. 3. 신문게재 내용 4부. 4. 세금계산서 8부. 5.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9/03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별관 2동)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8595427
20210929065950
본청
도시관리과-9830
D000003806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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