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630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선호 이승영 09/03 고신석 협조 「2019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1차」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 9.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9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1차」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시행 중 발생한 신규공종 및 시공물량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 계 약 자 : ○ 공사 개요 : ○ 계약 금액 : ○ 공사 기간 : 2019. 6. 28. ∼ 2030. 6. 30 ?? 설계변경 ○ 설계변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21호)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 설계변경 사유 - 물량 증ㆍ감 및 신규비목(공종)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 설계변경 세부내용 - 신규공종 공 종 구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 물량 증?감 공 종 구분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 공사비 증감 구 분 금 액 증 ? 감 당 초 변 경 ?? 조치의견 ○ 위와 같이 물량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을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검증 확인서 1부. 3.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1부 4.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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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8630
D00000380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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