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662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박선영 09/03 김인웅 협 조 교육일지(해킹메일 대응요령) 교육일시 2019. 9. 2.(월) 09:00 ~ 10: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김인웅 교육대상 15명(참석자: 13명 / 교육 1명,연가 1명) 교육제목 해킹메일 대응요령 교 육 내 용 해킹메일 주요유형 ○ 악성링크 - 국가공공기관 또는 지인, 언론사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나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 ○ 첨부파일 - 랜덤웨어를 포함한 악성코드 등을 업무자료, 영수증,견적서, 주소록, 졸업앨범 등의 제목으로 한글,액셀,PPT,압축파일로 위장하여 실행하도록 유도. 해킹메일 대응요령 ○ 발신자 명, 발신자 주소 도메인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열람할 이유가 없는 수상한 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반드시 삭제 ○ 공공기관이나 지인에게 받은 메일의 발신주소가 맞더라도 첨부파일을 열람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발송여부를 확인할 것 해킹메일 신고요령 ○ 의심스러운 메일은 통합메일의 해킹신고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 ○ 해킹메일을 열람하여 피해가 예상 또는 확인된 경우,PC의LAN케이블을 제거하고, 서울사이버안전센터(01-2133-0118)에 즉시신고
18593980
20210929065950
본청
현장민원과-11662
D00000380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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