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결정결의 등록 1.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도 검사를 이행한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2. 하천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 내역 대 상 자 위 치 부과기간 무단점용 변상금(원) ’19.8.1. ∼ ’19.8.13.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전준식 수상기획과장 송경수 운영부장 09/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7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93931
20210929065950
본청
수상기획과-2718
D00000380670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