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숙박시설 테러대상시설 지정 등 관련 정기협의 요청 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제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128(2019.9.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법령에 따라 매년 9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대테러대상시설 지정 또는 해제를 실시해야 하는바, 대테러대상시설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급변경을 위한 협의자료를 2019.9.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테러대상시설 이상유무, 중복지정 등. 기한 내 미제출시 “변경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작성양식 2부. 2. 참고자료(대상시설 및 지정기준)(zip)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광) 주무관 주덕호 관광산업과장 전결 09/03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0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5)
18592909
20210929065950
본청
관광산업과-10691
D0000038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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