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 이수 과목 안내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응구협-0338(2019.8.28.)호『2019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이수자 필수 이수 과목 안내』 다. 재난대응과-20190(2019.9.02.)호『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 이수 과목 안내』 2.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중「응급구조사 관련 법률 및 응급구조사 직업윤리」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체인정과정에서는 상기 교과목이 미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이수 방법을 안내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 대체인정과정 이수자 및 향후 교육생들이 본 교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과 목 명: 응급구조사 관련 법률 및 응급구조사 직업윤리(1시간) 나. 수강신청: 2019.9.2.(월) ~ 12.30.(월) / 수강기간: 2019.9.2.(월) ~ 12.31.(화) 다. 교육대상: 2019년도 대체인정과정을 이수한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 대체인정과정: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스마트 의료지도 신규과정 라. 수강방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www.emt.or.kr) 로그인 후 신청(붙임1참고) 4. 행정사항 가.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인정 관리 철저 나. 교육 이수 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19.12.31.(화) 17:00까지 제출 붙임 1.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이수 안내 1부.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교육 결과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미정 구급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09/03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4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2-1149 /전송 592-9090 / emthami@seoul.go.kr / 부분공개(5)
18592450
20210929065950
본청
재난관리과-5643
D00000380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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