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비 재배정(추가)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895(2019.08.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3분기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추가 소요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나. 재배정금액 : 금2,721,600원(금이백칠십이만일천육백원) 다. 재배정대상 : 은평구, 영등포구 ※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라. 예 산 과 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마. 재배정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2019년 3분기 추가 재배정내역 1부 2.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재가간병서비스 지원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9/0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5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91882
20210929065950
본청
어르신복지과-2581
D000003806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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