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1. 구로구 사회복지과-31235(2019.8.30.), 관악구 장애인복지과-20095(20 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또는 퇴소 예정) 이용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재배정하니 퇴소자 정착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퇴소자 정착금) 나. 재배정액 : 금24,000,000원(금이천사백만원) 다. 집행방법 : 퇴소자는 구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 퇴소전 신청자는 구에서 시설로 교부 - 시설에서 신청인에게 지급 후 주택보증금 잔액 납부 등 처리 지원 및 확인 - 퇴소 후 1주일 이내 정산 보고(퇴소증명서, 계좌입금 확인증 첨부 제출) 거주시설 입소일이 2018. 1.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불가 (재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 요망) 라. 재배정내역 연번 구별 퇴소시설명 보호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재배정액 (천원) 지역사회 자립예정일 정착금 신청일 1 구로구 시설수급 남 12,000 2019.7.16. 2019.7.16. 2 관악구 기초수급 남 12,000 2019.8.29. 2019.8.29. 마.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단위)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세부)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바. 교부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하여야 함(붙임 참조) 사. 사후관리 철저 - 퇴소자 정착금 지원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찾동 사례관리 필수 : 거주(예정)지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 의뢰 요망(구에서 동으로 공문으로 요청,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요청) ※ 타 지방 전출 시에도 주소지 동으로 사례관리 등 자립 지원 협조, 퇴소자 정착금 지원 내역 행복e음 기록 관리 등 요청 -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 지역자원 연계 - 퇴소자 정착금 제3자 활용 등 위험요인 스크리닝 철저 ※ 지급대상자에게 입금 안내 등을 통해 정착금 활용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것( 지급대상자가 발달장애 등으로 정착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지원 협조 요청 - 사례관리 의뢰 시 기재요망) 붙임 퇴소자 정착금 정산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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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57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0634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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