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515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안윤자 유명수 09/03 채재일 협 조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상수도관로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2019. 9.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상수도관로 원인자 이설 검토 보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도로조성공사 중 상수도관이 저촉되어 긴급 이설 요청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원인자 이설처리코자 함. Ⅰ 이설개요 ?? 위 치: 중구 남대문5가 253 ?? 주관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 시행업체: ?? 이설사유: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하수도관로 정비 공사구간의 하수도 D600 → D900 개량공사 구간에 상수도관로 D=200mm,L=56m 저촉되어 이설 요청 Ⅱ 보고내용 ??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현황도 ?? 보고내용 ○ 중구청 도심재생과에서 추진중인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도로 조성구간 내 노후 하수관로(φ600 → φ900) 개량공사 시행중, ○ 우리 상수도관(D=200mm, L=56m)이 저촉되어 긴급히 이설 요청한 사항임.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원인자에게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토록 통보하고자 하며, ○ 퇴수 및 경비 등은 「서울특별시 수도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하고, ○ 이설승인조건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 공사계획서 제출 등 사전 협의토록 하고,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인 ㈜대한콘설탄트에 감리 의뢰코자 함.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3) 이설요청 관련 공문 일체 1부. 끝.
18591011
20210929065950
본청
급수운영과-17515
D000003806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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