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제5차 문화재위원회(9월) <국외반출 문화재 허가 심의> 운영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사박물관장(전시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제5차 문화재위원회(9월) <국외반출 문화재 허가 심의> 운영 안내 1.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1403(2019.8.20.)호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4427(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문화재보호법』제39조(수출 등의 금지) 및『동법』제74조(준용 규정)에 의거해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검토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검토 절차 서 울 시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 문화재 상태점검조사 (문화재위원 2~3인)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동산문화재분과) ※ 현단계 ⇒ 검토 의견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 문화재청 국외반출 관련 제출자료 심의 ※ 국외반출 불가 시 절차 종료 ⇒ 국외반출 문화재 관련 보험증서 신청기관 요청 ⇒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알림 (서울시, 관세청,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3. 이에 제5차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한 회의 자료 제출, 발표순서 및 참석자를 안내드립니다. ■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국외반출 문화재 허가 여부 심의> 안내 가. 일 시 : 2019. 9. 20.(금) 10:00∼12:00 나.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회의 순서 : ○ (10:00~11:00) 국가 · 시지정문화재 사전 및 지정 심의 서울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검토 결과 심의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 등 (11:00~12:00) 서울시 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심의 국가 ·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 회의 운영 상황에 따라 심의 순서 및 시각이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라. 소집 시각 : <국외반출 허가 심의> 10분 전부터 대기 마. 참 석 자 : <국외반출 허가 심의> 관련 신청기관 담당자 및 직원 등 ※ <국외반출 허가 심의> 담당자가 참석해 발언 및 질의 답변 요청함. 바. 회의자료 제출 : ○ 자료 형식 : PPT 및 <국외반출 문화재> 이미지(jpg 등) ○ 제출 기한 : 2019.9.19.(목) 까지 붙임 1. 시도지정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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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차 문화재위원회(9월) <국외반출 문화재 허가 심의>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245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05043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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