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1. 재정비사업과-7126(2019.08.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과 적용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제5호의 단서규정을 모두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건축물의 코어(계단실+엘리베이터홀)를 중심으로 건축물을 회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이동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장 많이 이동된 부분이 1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물의 중심인 코어의 이동이 없으므로 건축물은 이동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사용승인때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의 경우라 함은 대지에 대한 건축물 자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요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6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90299
20210929065950
본청
건축기획과-16554
D0000038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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