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안내(재건축관련문의)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3.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의 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등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및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인가권자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관리처분 인가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규정 검토하여 회신됨을 알려드리니, 이후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9/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2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18590173
20210929065950
본청
공동주택과-15277
D00000380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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