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서울시 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서울시 시...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인복지콜 차량 이용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장기간 배차 불편으로 감사 요청과 상담사 교육 및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근거리우선 배차를 원칙으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에는 수동배차를 병행하고 있으나, 차량이 너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배차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센터의 차량 배차는 기준거리 (05시~23시 5km, 23시~05시 10km)에 있는 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신청하는 분의 기준 거리에 차량이 없으면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님 같이 원거리(목적지: 남양주시 별내면)인 경우 배차 연결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접수한지 오래되면 원거리에서도 무조건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콜 연결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복지콜 차량 연결 지연을 고려하여, 배차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제시스템 및 이용규칙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장애인복지콜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바우처택시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원 직원의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활이동지원센터(2092-0020)이나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조기동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1 /전송 / dong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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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서울시 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6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동 (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04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