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310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재호 代문은순 09/02 정영준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2019.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내에 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 목적으로 토지 사용신청한 건에 대해 검토함 □ 신청개요 ○ 신청기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소속 기관) ○ 사용토지 : 송파구 풍납동 310-12(대지면적: 1,118㎡ / 개별공시지가: 3,454천원/㎡) 송파구 풍납동 310-14(대지면적: 138㎡ / 개별공시지가: 3,454천원/㎡) ○ 사용목적 : 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임시 사무실·창고 ※ 조사경위 : 풍납동 310 일대 발굴 지침 하달(문화재청) → 발굴 허가 신청(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발굴 허가(문화재청) ○ 설치시설 : 가설건축물 2동(컨테이너 3m×9m×2동 = 54㎡) ○ 사 용 료 : 무상 요청 □ 사용?수익허가 검토 ○ 사용?수익허가 대상여부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 -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인 풍납동 310-12, 310-14 토지 지상에 국가 소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건이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임 ※ 해당 시설은 토지에 고착되지 않아 이동과 해체가 용이하므로 「공유재산법」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수익 허가 가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므로,「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 여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직접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용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므로,「공유재산법」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 가능 -「공유재산법」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발굴조사 필요, 시설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의 허가로 발굴기관이 확정되므로 경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 허가 판단 기준 충족 □ 향후계획 ○ 사용?수익허가 통보(사용료 변경 조건부) : ’19.9. ○ ’19년 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9.24. 붙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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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310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8047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