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주주의 서울 답변(전단지 허가 방식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서울 답변(전단지 허가 방식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안녕하세요? 께서 제안하신 ‘전단지 허가 방식의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전단지 광고물은 해당 관할구청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기존 검인 도장을 찍는 방식에서 민원인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천공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유정님께서 제안하신 ‘전단지에 검인대신 QR코드를 표시하고 관리하는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단지 해당업소의 관할구청 방문에 대한 불편함은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공받은 QR코드에 대해 신고대상을 초과한 수량의 전단지를 불법적으로 사용 할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더 많은 불법전단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QR코드를 표시한 전단지 관리 앱 개발’은 사용자의 편리성 제공측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개발된 앱의 허점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양산할 수 있어, 제안하신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0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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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답변(전단지 허가 방식 간편화를 위한 앱 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996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048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