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제조소 등 시정명령서[남태령주유소]

서초소방서 수신 (주)대농석유 남태령주유소 귀하(0676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838 (방배동)) (경유) 제목 위험물 제조소 등 시정명령서[남태령주유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에 대한 2019년 서초소방서 주유취급소 불시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 명령를 통지하오니 기한 내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벌칙)제5호에 의하여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 시정명령 사항 시정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594-411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우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9/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3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space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제조소 등 시정명령서[남태령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93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80550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