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종합등급 미등록 시설에 대한 조치 요청(2019년 상반기)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314(2019.8.28.)호 관련입니다.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34호)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3.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 자치구 담당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 안전점검표를 확인한 후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 종합등급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안전점검 종합등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해 공개될 수 없으므로 소관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안전점검 종합등급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5. 2019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록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종합등급 확정이 누락된바, 2019. 9. 2.(월) ~ 9. 11.(금) 기간내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s://sfms.kspo.or.kr)에 접속하여 종합등급을 등록·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방 기간 내에 신규 점검 결과 등록은 불가하며 종합등급 확정만 가능 6. 아울러 2019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률이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소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율 및 결과 등록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안전점검 종합등급 등록 방법 1부. 2. 체육시설 안전점검 현황정보 관리 교육 자료 1부. 3. 2019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록 결과 1부. 4. 관련 공문(문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석균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09/02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9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5 /전송 02-2133-1064 / hot@seoul.go.kr / 부분공개(5)
18585858
20210929070229
본청
체육정책과-10945
D00000380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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