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및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재요청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1071(2019.07.3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관리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갱신 대상이 집중되어 있는 6~8월(47%)이 경과한 현재, 가입률이 97.01%(미가입 시설 438개소)로써 가입기한을 경과한 시설이 다수임을 알려드리오니 3.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갱신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가입지연 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점을 감안, 가입 독려를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방지 및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률 제고 방안 - 신규가입·갱신가입대상에 대한 갱신안내문 재차 발송 및 방문독려(붙임 2 참조) - 행정안전부 주관 담당자 교육(`19. 5. 23.)시 배부한 영상자료 등 활용·홍보 -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미가입기간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증가함을 안내하여 가입독려(붙임 3 참조) -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제외처리 가능한 건은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제외처리 등록(붙임 3 참조)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액 비 고 30일 이하 3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만원씩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매일 6만원씩 더한 금액 나. 시스템 입력 철저 :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부과내역 또는 제외처리 입력 철저 붙 임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19. 9. 1.) 1부. 2. 갱신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3. 과태료 대상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택시물류과장,경제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9/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70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18585386
20210929070229
본청
시설안전과-12706
D000003805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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