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종목(서울 결련택견)의 사전협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종목(서울 결련택견)의 사전협의 요청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18417(2017.10.13.)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2584(2018.07.25.)와 관련입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서울 결련택견」의 국가무형문화재와의 차별성 및 특수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지정을 위한 재협의를 요청드리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서울 결련택견 지역적 연고 충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전역 (1970년대 이후 정착) 서울 사대문 내외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 계보적 특성 품새 본때뵈기 12마당 (앞의거리 8마당 뒤의거리 4마당) 마주메기기, 메기고받기, 견주기의 기본동작만 있음 등급 8-1째(級), 1-9동(段) 택견꾼, 택견선생 경기 방식 1.개인전(맞서기, 대걸이) 2.단체전(대걸이 다승제) 3.본때뵈기 경연 1.견주기(1:1 개인 겨루기)만 있음 2.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는 연승제 특징 수련을 통한 무예적인 측면 강조 무예와 경연의 결합된 측면 강조 전승 계획 개인종목 나.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일 : 2019.7.18(붙임 회의록 1쪽 참조) 다. 요청사항 : 서울시 의견 검토 및 종목 신규지정 동의 3. 상기와 같이 「서울 결련택견」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택견과 전승계보, 전승내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서울의 향토적인 특색이 현저하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종목으로 지정하여 보호 전승하고자 하오니 서울시 조사내용을 검토하시어 1)동의 2)추가자료 제출 3)부동의 여부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 1부. 2. 중요무형문화재 택견과 서울 결련택견의 차별성 요약문 및 전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9/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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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0718(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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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문화재 택견과 서울지역 택견의 특수성과 차별성-요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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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문화재 택견과 서울지역 택견의 특수성과 차별성-논의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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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종목(서울 결련택견)의 사전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289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380469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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