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6급 공무원 질병휴직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이지훈 사창훈 09/02 윤보영 사서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사서직 공무원 휴직원 제출(지식문화과-8264호, ’19. 9. 2.)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휴직사유 휴직신청기간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사서6급 (시간제 주15시간) 구 본 경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19. 9.10. ~ ’20. 3. 9. (6개월) ※ 진단서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64조제1호, 제41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질병휴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함 검토의견 ? ? 발령일자 : 2019. 9.10.字(휴직기간 : 2019. 9.10. ~ 2020. 3. 9.)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임 : 휴직원 및 서약서, 진단서 각 1부. 끝.
18584880
20210929070229
본청
인사과-25420
D00000380589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