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남현동 민자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정부과 사전통지 1. 주차계획과-9720(’19.7.30.)호 및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관련입니다. 2.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수정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합니다. 3. 변상금 수정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9.9.23.(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제출 시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립니다. ??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대상 : ○ 부과기간 : ○ 부과금액 : ○ 점유대상 : ○ 산출기준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기간 ×가산비율(120%) - 공시지가 : 2018.5.31. 기준(개별 공시지가) 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9/0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6)
18584446
20210929070229
본청
주차계획과-11379
D000003804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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