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2Y10020190902103655846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불납결손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재산없음”으로 회신된 수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납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나. 대 상 :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첨부 : 1. 불납결손 처분 내역 1부. 2. 불납결손처분 조사결과 보고 1부. 끝.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하개헌 요금과장 09/02 代하개헌 협조자 시행 요금과-1636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
18583585
20210929070229
본청
요금과-16365
D00000380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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