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 강사료 지급 노동정책담당관?9350호(2019. 8. 6.)호와 관련 ‘2019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2019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 강사료 지급 2. 지급대상: 문강분 - 2차분 강의[8.19.(월) 10:00~12:00/8.26.(월) 10:00~12:00] 3. 지급금액: 금 - 실지급액: 4.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개인 은행계좌에 무통장 계좌입금 5.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 서울시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추진계획 1부. 2. 교육 결과 1부(별첨). 3. 수당지급내역서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5. 원천징수내역 1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1부. 6. 강의확인서 2부(별첨). 끝. 주무관 심정은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9/0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5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585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6)
18582871
2021092907022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585
D00000380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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