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직인날인 요청 (한옥등록필증)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고자 직인날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옥등록필증 각1부. 2. 직인날인 한옥등록필증 목록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9/02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3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582097
2021092907022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9366
D000003804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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