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관 계획·심의 운영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관 계획·심의 운영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자연·수변·역사·문화·시가지 등 서울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하여 매력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그간 우리시는 전면 개정된 경관법(’14.2.7.시행)을 반영하여 변화된 여건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행력을 갖추고자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을 수립(’17.1.1.시행)하였고, 경관심의가 의무화 되어 경관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최근 경관계획의 내용과 관리원칙, 경관심의 대상·지침 등에 대한 문의사례가 상당 발생되고 있으니 관련 자료는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경관심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관(부서)에서는 가능한 기본구상단계에서 사전협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위원회 심의 시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등록자료(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서울도시계획소개→경관계획) - 경관계획, 경관심의운영지침, 경관체크리스트,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 구역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도시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초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주거사업과장,건축기획과장,디자인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강성한 도시경관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0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02-2133-8399 /전송 02-2133-0738 / shk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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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계획·심의 운영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718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한 (02-2133-8399) 관리번호 D00000380503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