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사용 협조 요청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원 사용 협조 요청 회신 1. 자활지원과-1207(2019.8.23.)호 및 (재)서울그린트러스트 M00001-289378(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숲 내 「희망사진관 2호점」 운영을 위한 장소사용 승인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숲 수탁관리자인 (재)서울그린트러스트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희망사진관은 노숙인의 사진을 통한 일자리 마련이라는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원 내 상업적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②항 1호”에 의거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어 장소 사용 협조는 어렵다고 판단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강명환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송복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02 최현실 협조자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6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460-298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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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사용 협조 요청에 따른 검토 의견 제출(희망사진관 운영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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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 사용 협조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655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38049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