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은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 1.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2.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등에 대한 강의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상자 : 나. 강의일 ○ 2019. 9. 10.(화) 10:00~11:50 ○ 2019. 9. 11.(수) 10:00~11:50 ○ 2019. 10. 2.(수) 10:00~11:50 붙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요청공문(한국소방안전원) 1부.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규희 3팀장 이현희 119안전센터장 09/02 변중호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3627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동,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18580519
20210929070229
본청
수색119안전센터-3627
D00000380526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