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확대에 따른 문자송출 철저 (재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확대에 따른 문자송출 철저 (재강조) 1.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자치구까지 확대됨(2019.9.11.시행)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송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안부)을 숙지하여 2. 중복발생 또는 무분별한 문자발송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재난문자 송출시 유의사항 ○ 경미한사고(교통통제 등), 단순안내(행정안내, 정전·단수예고), 구정홍보는 재난상황이 아니므로 문자송출 불가 나.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해야하는 경우 ○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으로 초동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 비상상황 정보외, 재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의 우려로 대국민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 ⇒ 문자송출 적절성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송출판단회의를 거쳐 적절할 경우 부구청장 보고 후 송출 < 문자송출 적절성 판단기준 > 구분 세부요소 설 명 적 합 요 소 위험성 추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확산성 재난의 영향이 인접지역까지 확산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시급성 재난 발생초기에 시급하게 재난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 유일성 긴급재난문자만으로 재난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대중성 재난정보가 송출지역 주민 전부에게 유용한 경우 제 한 요 소 빈도성 긴급재난문자 중복 발송, 수신이 중첩된 지역인 경우 ※ 아이폰(17.5% 점유)의 경우 안전안내에도 경보음 송출 기지성 (旣知性) 다른 매체를 통해 재난상황을 인지(가능)한 것으로 보인 경우 관련성 재난정보 제공과 관련 없는 생활불편 안내인 경우 부분성 재난정보가 송출지역의 일부 주민에게만 유용한 경우 첨부 : 1.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행안부) 1부. 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2019.5.31.)<별표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이정미 재난상황팀장 이동문 상황대응과장 09/02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7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5 /전송 02-2133-0098 / lilacj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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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27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안)_ppt 형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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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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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확대에 따른 문자송출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722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338535) 관리번호 D0000038050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