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328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유태윤 강한석 09/02 진경식 시유재산 매각 검토 2019. 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 매각 검토 용산구 주택과에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지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함 ?? 시유재산 현황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지분 매각면적 (소유면적) 대장가액 (기준가격) 비고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 매각승인 요청사항 ○ 매수신청 현황 연번 매수인 주소 매수지분 공유지분 ○ 매각방법 :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 현장 조사 내용 현 장 사 진 위 치 도 ?? 검토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제98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된 것으로 봄에 따라 해당 시유재산은 기 용도폐지 됨 ○ 매수신청인은 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이 가능함 ○ 또한, 5천만원 미만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수의계약 가격사정 심의대상(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대장가액(기준가격)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공유지분율 ?? 조치의견 ○ 시유재산 매각승인 [매각절차] 매각 승인 ? 매각계획 수립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미대상) ? 계약 및 대금수납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수의계약 가격사정(5천만원 미만) 심의 제외 대상 ?? 행정사항 ○ 시유재산 매각 승인 통보 : 市 → 자치구 ○ 감정평가 실시 : 자치구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자치구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자치구 → 市) : 자치구 붙임 시유재산 매각승인 요청 공문 등(매수신청서, 협의결과 등 포함) 각 1부. 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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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0229
본청
주거정비과-14328
D000003804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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