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중정형 지붕설치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중정형 지붕설치관련 1. 종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반-2476(2019.8.19.)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청사ㆍ종로소방서 통합개발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중정에 지붕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통로로 보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지붕을 설치한 중정을 「건축법」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의하면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제1차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2019.6.25.) 심의 결과에 따르면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 사항은 법령에서 ‘일반인이나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와 해당 공간의 사용목적, 공간의 높이 및 개방감 등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법」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공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2제3항에 의하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법령해석11-0674(2011.12.15.)호에 따르면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구에서 질의한 중정설치한 경우 건축면적, 공개공지에 관하여는 사용목적, 이용형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붙임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사본 1부.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6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중정형 지붕설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519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0502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