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을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 부과내역 구 분 용 도 신축면적(㎡) 비 고 부 과 비부과 연 면 적 (합 계) ○ 산정식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2019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0.1 ※ 2019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923,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 9. 20.(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호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전결 09/0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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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0229
본청
도시계획과-12393
D00000380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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