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초4동 하나공인중개사무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초4동 하나공인중개사무소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908-5374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싱크대 호스에 물이 새는 등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보수를 해주지 않고,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싱크대 호스에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은 이를 수선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먼저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제626조제1항 참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르실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주소지로 보수요청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1208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3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초4동 하나공인중개사무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03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041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