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 협약체결(갱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93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류종기 구본상 08/30 이병한 협 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 협약(갱신) 2019.8.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 협약체결(갱신) 공공대행 사업으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중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원사업의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갱신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활동 필요 ○ 자치구 세무부서 번호판 영치 인력 부족에 따라 지원업무 인력 필요 ?? 차량번호판 영치사업 현황 ○ 인 원 : 조사직 56명(공로연수 4명 포함) 자치구 파견근무 ○ 예 산 액 : 5,084백만원(’19년) ○ 수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활동내용 : 번호판영치 지원업무 보조 ?? 추진경위 ○ 2001.1.29. 시장방침 105호 - 서울시 인력을 서울시설공단이 특별채용 후 자치구 영치업무 지원 ○ 2002.5.20.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 2002.8. 1. 서울시공무원(기능직) 서울시설공단 조사직으로 특별채용 및 번호판영치지원 업무 수행 - 채용인력 : 105명(2002년 : 99명, 2003년 6명) ○ 2009.8.25. 번호판영치 지원업무 협약 (기간 2009.8.25.~2014.8.24.) ○ 2014.7.21. 번호판영치 사업 방식 공공대행 사업으로 결정 -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사업을 공공대행 사업으로 결정 ○ 2014.8.24. 서울시설공단과 5년 협약체결 (기간 2014.8.25.~2019.8.24.) Ⅱ 협약 내용 ?? 협약 개요 ○ 협약 기간 : 2019.8.25. ~ 2023.12.31. ○ 협약 대상 : 서울시설공단(교통시설운영처) ○ 협약 사항 - 업무 범위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 비용 부담 : 서울시에서 부담(서울시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 - 회계 처리 :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시설공단 정관· 회계 규정에 따름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매 분기별 지급 및 다음 해 비용 정산 - 기타 서울시설공단의 의무, 지도·감독, 사업계획, 업무협의 등 ?? 협약 개정사항 및 기타 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된 ‘영치를 하는 경우’ 에 대한 정의를 협약서에 구체화하여 명시 현 행 개 정(안) 영치업무 수행시 업무지원 ① 영치업무 수행시 업무 지원 ② 차량점유, 인도, 영치해제, 견인, 과태료 체납징수 등의 업무가 번호판 영치업무와 같이 수행될 경우 이를 포함 ○ 기타 사항 - 조례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정하여 협약서 간소화 - 대행기간 종료일을 2023년 12월31일로 함 Ⅲ 향후 일정 ?? 향후 일정 ○ 서울시 협약(안) 송부 : ’19.8.30. ○ 협약체결(직인본 시달) : ’19.9.2. - 이후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증본 제출 붙 임 : 1. 자치구별 인력배치 및 연도별 퇴직인원 현황 2.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대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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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치구별 인력배치 및 연도별 퇴직인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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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 협약체결(갱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936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80368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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