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종로구 대학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0조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 이상일 것,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로구에서 관광특구 지정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관광특구 지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종로구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영신 지역관광팀장 양윤희 관광정책과장 08/30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별관 1동 5층 / 전화 2133-2819 /전송 2133-1067 / osjy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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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312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8037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