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조치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96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가영 장영민 02/01 주용태 협 조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등 조치계획 2019.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등조치계획 ?? 추진배경 ○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사용료 반환 여부에 대해 조문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음 ○?시립체육시설 조례?상 천재지변 등으로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연습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체와 개인 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 제기 ?? 관련 규정 상 문제점 ○ ?시립체육시설 조례? 제11조제4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 취소 시 사용료 등 전액 반환 ⇒ <문 제 점>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발령으로 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시립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고 있음 ? 다만 조문 해석상 다소 혼란이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등 반환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시립체육시설 조례? 제11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제 점>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나,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아 단체와 개인간 형평성 문제 발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①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3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 조치계획 ①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추진 ※ 제286회 임시회(’19.4.15~4.30) 제출 예정 ○ 사용료 반환 사유에 미세먼지 포함, 개인연습사용료 반환제외 규정 삭제 - (제11조제1항) 개인연습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 (제11조제4항) 사용료 반환사유인 천재지변 범위에 미세먼지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생 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3부터 별표6 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2부터 별표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안) ’19.2.1.부터 우선 적용?운영 ○ 조례 개정에 3~4개월 소요되는 점, 조례 개정 사항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전이라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시 개인연습사용료 전액 반환토록 조치 ○ 또한, 타 실?본부?국 소관 체육시설 운영 조례도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추진하되, ’19.2.1.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시설 운영 중단 시 개인연습사용료의 경우도 전액 반환토록 선조치 ?? 향후일정 ○ ’19. 2. 1.(예정) 미세먼지 관련 사용료 등 반환조치 지침 시달 ○ ’19. 2월 ~ 4월 ?시립체육시설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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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체육시설 운영 중단 관련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96 생산일자 2019-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은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55100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