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스카이리프트 갱신 2차년도 -2019년도 사용료 징수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175 결재일자 2019.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유연호 심상원 06/15 송천헌 협 조 전략기획실장 이정연 주무관 신광현 - 스카이리프트 갱신 2차년도 - 2019년도 사용료 징수계획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스카이리프트 갱신 2차년도 - 2019년도 사용료 징수계획 우리 공원 내 스카이리프트의 연간사용료(2019년도) 부과일이 도래하여 관련법에 따라 연간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스카이리프트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122?1번지 등 일대 ○ 운 영 자 : 동일삭도(주) ○ 허가기간 : ’18.9.5 ~ ’23.9.5 (5년) ○ 2018년 사용료 : 950,000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시설 - 토 지 : 15필지, 1,352.83㎡ (1차 : 1,008.54㎡, 2차 : 344.29㎡) - 건축물 : 2개동 (764.82㎡) / 공작물 : 36기수 (삭도연장, 지주 등) ?? 시설현황 ○ 기수별 현황 구분 계 1호기 2호기 구간 주차장 ↔ 동물원 북문 동물원 북문 ↔ 늑대사 무상사용 20년 ’91. 7. 12~’11. 7. 11 ’93. 4. 1~’13. 3. 31 길이 1,710.19m 733m 977.19m 반기수 258대 123대 135대 지주수 21기 8기 13기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0:30~17:30) 09:00~17:30 ?동절기(10:30~17:00) ○ 연도별 탑승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이용인원 801,772 743,048 746,370 693,416 692,718 ○ 이용요금 현황 (단위 : 원 / 단체 30명 이상) 구분 1회권 2회권 당일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어른 6,000 5,000 11,000 10,000 15,000 청소년 4,500 3,500 8,000 7,000 11,000 어린이 4,000 3,000 7,000 6,000 10,000 2 그간 진행 경과 ○ ’91. 07. 11 : 제1호기 사용 승인 ○ ’93. 04. 01 : 제2호기 사용 승인 ○ ’97. 02. 27 : 무상 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시장방침 수립 (제164호) - 무상 사용기간 20년 (기부채납액 3,186,002,600원) ?1차 : 1,714,246,600원 / 2차 : 1,471,756,000원 ○ ’00. 07. 29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서울대공원 ↔ 동일삭도(주)] - 사용요율 : 토지사용료 요율 25/1,000 등 - 무상 사용기간 결정 ? 제1호선 : 1991. 07. 12 ~ 2011. 07. 11(20년) ? 제2호선 : 1993. 04. 01 ~ 2013. 03. 31(20년) ○ ’13. 04. 01 : 무상사용기간 만료로 유상 전환 및 갱신 사용허가 - 사용기간 : ’13. 04. 01 ~ ’16. 03. 31 (3년) < 갱신 허가기간 3년 결정 근거 > ? 사용?수익허가 갱신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용자와의 확약과 리프트 관리상태 및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함(공유재산과-109323호). ○ ‘14.08.01 : 1,000원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계층별 500원 인상 ○ ’16.04.14 : 유상사용기간 만료로 운영자 선정 일반입찰 실시 ※ 곤돌라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사용허가 (2년) ○ ‘16.05.02 : 스카이리프트 운영자 선정(낙찰자 결정) - 사용기간 : ’16. 05. 26 ~ ’18. 05. 25 (2년) - 입찰결과 : 낙찰자 - ㈜동일삭도, 낙찰가격 - 923,000천원 ○ ‘17.05.04 : AI발생으로 동물원휴장기간에 대한 연장 사용허가 (103일) - 연장기간 : ’18.05.26 ~ ’18.09.05 (103일) - 연장사용료 부과 : 16,462천원 ○ ‘17.09.06 : 스카이리프트 탑승요금 인상 - 계층별 탑승요금 500원씩 인상 ○ ‘18.07.06 : 스카이리프트 갱신 사용수익허가 (5년) - 허가기간 : 2018.09.06. ~ 2023.09.05 3 사용료 부과계획(안) ○ 사용료 산정방법 : 감정평가 실시 -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정 연간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실시 ○ 감정평가법인 선정 - 시청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 ○ 부과기간 : 2019.09.06. ~ 2020.09.05.(1년) - 사용허가기간 내 곤돌라 도입이 확정될 경우 허가기간 조정(예정) ○ 연간 사용료 산정 - 적정 연간사용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부과 ○ 2019년 예산 - 감정평가비(사무관리비) 8,723천원 확보 4 향후 추진계획 ○ ’19. 06.20 : 감정평가법인 지정요청 (→ 자산관리과) ○ ‘19. 06.27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자료 등 제공 ○ ’19. 07.15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및 평가수수료 지출 ○ ‘19. 07.22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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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리프트 갱신 2차년도 -2019년도 사용료 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175 생산일자 2019-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6971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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