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관련 질의 2. 층수관련 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건축심의)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외라 규정하고 있음 ○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3. 대립되는 의견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갑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으로 결정이 되었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위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층수를 적용하라 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을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 층수를 위 시행령 제24조 단서 조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지침대로 세부계획 수립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획(최고높이 45m 이하이므로 15층)대로 결정이 되었다면, 시행령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우리시 의견 : 갑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8/06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8575349
2021092907070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215
D0000034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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