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市 예방과-19909(2019.7.30.)호 『2019년 하반기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 계획』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감리 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불량(지적내역서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번호 02-400-2119 전자우편 주 소 fireleader@seoul.go.kr 팩스번호 02-3402-1190 제출기한 2019년 9월 16일 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송파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자인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5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창해 예방팀장 강상욱 예방과장 08/30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2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0-2119 /전송 02)3402-1190 / flr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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