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위원 귀하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알림(서울환조19-3-22외 1건) 1. 시민의 환경권익 향상에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환조19-3-22, 19-3-48 사건과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정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요 가. 일 시 : 2019. 9. 9.(월), 14: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다. 안 건 사건번호 분 쟁 내 용 비 고 (재정위원) 서울환조 19-3-22 건물 신축공사장의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7,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서울환조 19-3-48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재정) 신청사건 .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최왕택 서기 김대진 간사 08/30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8574267
20210929070857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775
D000003804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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