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경유) 제 목 행사 관련 협조요청 1.행사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피해 최소화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추진 등 미래세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에서 진행 예정인 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서울랜드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 특성상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3. 이에「국민건강증진법」등에 저촉될만한 사안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금지 사항 - 가. 행사장 내·외 흡연행위 절대 금지 1) 근 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호 - 서울랜드를 비롯한 서울대공원 모든 부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흡연자(전자담배 포함)에게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 2) 요청사항 : 흡연행위 철저 단속 및 계도(흡연실 이용) 나. 법이 허용한 방법 외 담배광고 및 홍보행위 절대 금지 1)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담배사업법」제25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건강증진법) 2) 요청사항 :「국민건강증진법」및「담배사업법」이 정한 방법 외 모든 광고, 홍보(판촉) 행위 금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에 ‘스틱’(담배)을 끼워쓰는 형태임(기기:글로/스틱(담배):네오스틱) → ‘ 스틱(네오스틱)의 홍보는 절대 불가하므로 현장에서 스틱이 끼워진 기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는 불법임 다. 청소년 행사 참여 금지(진행요원 포함) 1) 근 거 :「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 담배(기기 포함), 주류관련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요청사항 : 청소년 출입 절대 금지(기획사에서 연령확인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8/3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8573389
20210929070857
본청
건강증진과-18412
D00000380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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