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표시 설치 대상지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7511(2019.7.29.)호「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심의 대상알림」 나. 교통관리과-218943(2019.8.28.)호「2019년 제9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하달)」 다. 안전총괄과-11933(2019.8.22.)호「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추진 예산 교부」 라. 재난대응과-20022(2019.8.30.)호「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표시 설치 대상지 알림」 2. 위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심의결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64개소(마포소방서) 나. 사업기간 : 2019. 12월 까지 3. 행정사항 가. 마포구청과 협의하여 설치장소 최종 확인 및 설치 추진(용수담당 협의 중) 나. 마포구청 요청사항 적극 협조(상세 위치도 송부 및 현장확인 등) 다. 마포구청에서 준공 완료시 시행결과 재난관리과로 통보(현지확인문서시달) 붙임 적색노면표시 설치예정 대상(본부취합,부서취합) 2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조원건 재난관리과장 08/30 代조원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5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부분공개(5)
18573137
20210929070857
본청
재난관리과-6056
D000003803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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