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 법인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의 기업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의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 배제를 감면으로 보아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중과세 제도는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특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사업의 신설 및 확장을 제한 및 억제하기 위하여 보통의 세금보다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내 중과세 필요성이 없어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세율을 적용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 배제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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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배제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334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0452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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