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요청() 1.차량공해저감과-12631(2019.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사항으로 과태료 전액감액 처리가 된 차량번호 님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이후 거주지 이전이 된 상황으로 과태료 전액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로 인하여 전액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과태료를 재부과하려 하오니 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전액감액 200,000 붙 임 1. 과태료 재부과 근거자료 1부. 2. 과태료 부과자료 1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代이용은 차량공해저감과장 08/30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2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18571199
2021092907085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2905
D00000380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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