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72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이준학 전결 08/30 최순옥 협 조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2019.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목 차 1. 마을활력소 개요 1 2. 개선과제 및 추진전략 2 3.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추진계획 3 1. 마을공동체 공간 연대모임 형성 3 2. 민·관 협력을 통한 과제발굴 환경 마련 5 3.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7 1.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모집 7 2.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1차 선정 10 3. 마을활력소 간접지원 11 4. 마을활력소 최종선정 13 4. 마을활력소 뉴딜일자리 인력 지원 14 5. 기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15 6. 마을활력소 홍보 18 5. 추진일정 및 역할 20 6. 소요예산 21 ※ 붙임자료 붙임1) 공고문 붙임2) 신청서 붙임3) 자치구 의견서 - 공동체 가치와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함 1 마을활력소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기(2018~202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18.3.13)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75개소 - `18.11) ○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18.11.6.) ?? 마을활력소 개념 ○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공간 1. 누구나 회원자격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간 2. 언제나 일 5시간 개방하는 공간이자 회원이 원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주민이함께 운영위원회·협의회 등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가 있는 공간 ※ 시·구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민간소유 공동체공간도 마을활력소로 확대가능 ?? 조성현황 (45개소, `19.7.31.현재)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 마을활력소 공동체형 26 0 9 10 7 0 거점형 5 0 0 0 2 (송파,강동) 3 (중랑,노원,도봉) 찾동 마을활력소 14 4 3 4 2 1 계 45 4 12 14 11 4 2 개선과제 및 추진전략 ?? 개선과제 ○ 마을공간 제공 다변화를 위한 “마을활력소 발굴” - 시?구 유휴공간 부족으로 마을 거점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주민주체적 활동을 통한 “주민자발성 확보” - 행정에서 조성한 후 주민을 모집하여 마을공간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 시작부터 주민의 자발성?당사자성 고려 부족 ○ 마을활력소 홍보 강화를 통한 사업 “인지도 향상” - 활력소 조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려 주민에게 마을활력소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 커뮤니티 관련 수입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자립성 확보” - 마을공간의 수입원이 없어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행정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 그간 주민모임의 지원에 치중, 마을공간 지원 전략 확보 필요 ?? 추진전략 ○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형성 - 주민 스스로 공동체 가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마을자산화, 마을기금, 숙의예산 등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마련 ??나→이웃→동네를 넘어 모두가 실천?논의하는 공론주체 필요 ○ 마을공동체 공간을 마을활력소로 성장 유도 - 마을공동체 활동 역량이 높은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확산될 수 있는 기반마련 ??문을 닫는 마을공동체 공간이 다수 있고, 연차가 늘수록 운영 유지율 하락 ??모임이 각자의 공간을 만들기보다 함께하여 공동체 형성 효과 확대 - 지역여건, 공간수요, 수입원 마련 등을 마을활력소 조성단계부터 성장지원 고려 3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 추진체계 1 마을공동체 공간 연대모임 형성 ※ 형성 단위별 연대모임 필요성 및 역할 구 분 필요성 역 할 추진기간 시단위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마을자산화 등 시단위 논의과제 공론주체로 활동 (`20년) 마을활력소간 주민주체 연대 활동추진 - 숙의예산 제안그룹으로 활동 마을단위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마을내의 연대모임 형성 필요 돌봄, 교육, 안전 등 마을단위 과제해결 실천주체로 활동 (`21년) 마을활력소가 있는 지역 - 마을활력소 모델발굴을 통한 확산 구단위 시 또는 마을단위에서 주민주체 조직의 활동 성과에 맞춰 구 단위 연대모임 마련 필요 공간 발굴 등 구단위 해결과제 공론주체로 활동 (22년) 자치구 여건에 따라 추진 ?? 시 단위 연대모임 활동 지원 ○ 필요성 - 공간 운영자가 대부분 본인의 마을활동으로 다른 일에 마음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촉진 가능한 환경마련 필요 - 조기에 연대모임 활동 안착을 위해 필요한 연대모임 활동지원 필요 ○ 역 할 : 세부 역할은 연대모임에서 논의 결정 - 마을공동체 공간 연대모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계획 -(구성) 20년에 조성되는 마을활력소 대상지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 월1회 회의를 통해 시단위 과제에 대하여 논의 ??(20년) 연대모임 체계 구축 및 21년 운영방안 계획 마련 ??(21년) 연대모임 또는 외부단체에 용역 추진 ○ 내 용 : 광역 단위 공론장(마을활력소 반상회) 운영 - 자립·자조방식(공유재 확보, 공간자산화, 기금 마련 등) 함께 고민 - 외부자원(민간투자, 포괄예산 등) 정보교류를 통한 마을활력소 간 연대 ○ 소요예산 : 29,000천원 - 마을활력소 반상회 운영비 : 12회 × 500천원 = 6,000천원 - 마을활력소 반상회 워크숍 추진비 : 5,000천원 - 자문 및 활동비 : 10명 × 150천원 × 12회 = 18,000천원 ※ 21년에는 20년에 마련한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인건비, 사업비 추가) ※ 마을단위 연대모임 ○ 내용 : 마을활력소가 자기 공간 반경 500m 범위(동네단위)의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자립적으로 추진 - (기본활동) 주민모임과 마을정보를 연결하는 활동과 - (확장활동) 동네 전통시장, 소상공인, 재생분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을활력소 운영주체가 직접 마련 2 민?관 협력을 통한 과제발굴 환경 마련 ?? 주민중심의 공론장 운영 ○ 2020년에는 마을활력소 연대모임을 중심으로 공론장 운영 시작 ※ 공론 가능한 과제 ??시 참여(숙의)예산 : 2020년 2천억원, 2021년 6천억원, 2022년 1조원 ??마을공간 발굴 :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민간공간 찾기 ??마을자산화 : 동산, 부동산 등 주민자치 활동 토대 마련 ?? 마을공간 발굴(공론장 제공) ○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공간 대부분이 임대공간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한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함 ⇒ 공공/민간소유 시설중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공간으로 오래 사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마을활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추진방법 : 마을공간발굴단 구성 및 운영 -(구성) 전문가 및 관계자로 마을공간발굴단 구성(`19.10월중) ??(전문가) 부동산, 기업 재산담당, 공간활용 기업, 변호사 등 ??(관계자) SH공사, 도시공간개선단, 공원부서, 주차장부서, 생활SOC부서 등 -(운영) 구성후 1차 모임에서 운영계획 논의하여 마련 ○ 소요예산 : 7,500천원(외부전문가 자문비 5명×15만원×10회) ?? 안정적 공론장(마을활력소) 지원 제도 마련 ○ 마을대표 단체에 안정적 공간 지원 ? 장기임대, 자산화 제도 마련 - 필요성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① 공유재산 장기 사용수익허가 가. 마을대표 단체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0.4월) -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자산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가. 마을대표 단체가 마을활력소 사업부지를 제공하면 행정에서는 건축비 보조금 지원(`21.4) - 마을공간발굴단과 마을활력소 연대모임에서 논의를 통해 내용을 마련한 후 관련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 건의 ※ 00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0조 (보조금 지원기준)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한다. 1.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제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 우순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3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모집 ? 심사 ? 운영주체 예비선정 ? 8.30.금~9.25.금 (서류) 10.1.화 (현장 및 부서) 10.7.월~10.11.금 10.11.금 오리엔테이션 ? 마을활력소 지원 ? 맞춤 지원 신청 ? 10.23.수 `19.11월~`20.12월 `20.4월 중순 참여자 발표심사 ? 마을활력소 최종선정 및 맞춤 지원 결정 ? 맞춤지원 시작 `20.4월 말 `20.5월 초 `20.6월부터 1.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모집 ○ 목적 : 서울시 내에서 공동체 공간(민간/공공소유 불문)을 운영하는 마을활동 단체 중, 활동공간을 마을활력소로 운영할 곳을 모집 ○ 개 요 1. 공 모 명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공모 (붙임1 공고문) 2. 모집기간 : 2019. 8. 30.(금) ~ 9.25.(수)까지 - `19.9.27까지 서울시에 도착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진행 ※ 사업 설명회 : 2019.9.6.(금) 14:00~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3. 신청방법 : 신청서식(붙임2)를 자치구 마을센터에 제출 - 제안자→자치구 마을센터(상담)→자치구 마을부서(의견)→시(9.27도착) 4. 모집규모 : 20개 마을활동 단체 5. 지원자격 :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마을활동 단체 ① 공익적 마을활동 경력이 있고, 서울시에 등록지가 있는 마을활동 단체 - 마을활동 단체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 단독 또는 2개 이상 단체(모임)의 컨소시엄 지원(연합 지원) ② 마을활력소의 3가지 구성요건을 갖추었거나 지향하는 마을활동 단체 구성요건 상 세 내 용 누구나 회원자격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간 언제나 일 5시간 이상 개방하는 공간이자 회원이 원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이 함께 운영위원회·협의회 등 민주적 의사소통구조가 있는 공간 ③ 마을활력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체공간이 있고, 운영 중인 공동체공간과 마을활력소 간 거리가 반경 500m 이상인 마을활동 단체 - 공고문 내 서울시 마을활력소현황표(참고1) 및 공동체공간예시(참고2) 참고 6. 최종선정 단체의 주요역할 ① 마을활력소 연대모임 운영주체로 참여, 공간 공통의 문제 해결방안 도출 - 2020년 : 마을활력소 간 연대활동 - 2021년 이후 : 일반 공동체공간 중 관심 있는 공간도 함께 참여 ② 공간발굴 활동 : 마을공간으로 개방 가능한 공간 찾기 ③ 매매 의향서(또는 장기임대 의향서) 제출 등 계약주체로 활동 - 마을활동 단체에서 운영할 마을공간(최대 500㎡ 미만)의 건물주(토지주)에게 매매 의향서(또는 장기임대 의향서)를 받아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고 매매계약(또는 장기임대계약)의 주체로 활동 ④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세부계획 마련 - 임대계약 전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단체(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로 등록 ⑤ 마을활력소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 - 매입 후 장기유상임대 : 서울시에 임대료 납부, 운영비 등 자체해결 - 신축 : 건물소유주(서울시/자치구)에 임대료 납부, 운영비 등 자체해결 - 리모델링 : 건물소유주(민간/공공)에 임대료 납부, 운영비 등 자체해결 ⑥ 마을활력소로 조성 시, 표준디자인 적용 7. 신청서식 [붙임2]참여신청서, [제출서류1]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출서류2]단체소개서, [제출서류3]공간소개서, [제출서류4]매매의향서, [제출서류5]장기사용의향서 8. 지원내용 ① 서울시 마을활력소 네트워크 활동지원 ② 교육 및 전문 컨설팅(공간, 경영, 법률, 자산화 등) 지원 ③ 마을공동체 공간 온라인 플랫폼 지원(`20.하반기) ④ 공간조성지원 - 시에서 매입 후 장기유상임대 지원: 2개소 - 장기임대를 조건으로 한 신축비 지원 : 3개소 - 장기임대를 조건으로 한 리모델링비 지원 : 15개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마을활력소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재산 사용허가(임대)의 경우는 수의계약 관련 제도 마련후 시행 지원규모(안) ?? 매 입 : 최대 25억원 수준(재산관리관 : 서울시) ?? 신 축 : 최대 500㎡ 미만 규모(연면적) 구분 200㎡미만 200㎡~400㎡ 400㎡ 초과 신축공사비 3,138천원 3,086천원 2,992천원 ?? 리모델링 : ㎡당 911천원 수준, 최대 250백만원이내 (참고) 찾동 마을활력소(리모델링) - 2015~2018년 조성 13개소 평균 연면적 = 약291㎡ - 2015~2018년 조성 13개소 평균 조성비 = 약265백만원 ?? 물품구입비 : 공간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냉난방기, 빔프로젝터 등) 규모(연면적) 구분 65~150㎡ 150~300㎡ 300~500㎡ 자산취득비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⑤ 인력지원(뉴딜일자리, 최장23개월, 공간당 1~2명) ※ 뉴딜일자리 인력지원은 일자리 사업정책 흐름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1차선정(`19.10.1~10.15) ??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1차 선정,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최종선정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대상 선정 - 일 시 : `19.10.1.(화) 10:00~18:00 - 선정방법 : 시에서 30개 이내로 선정 ② 현장심사 - 일 시 : `19.10.7.(월)~10.11.(금)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와 함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사 ③ 종합심사 - 일 시 : `19.10.11.(금) 오후 - 선정방법 : 현장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종합심사를 통해 결정 ○ 선정결과 안내 ① 서류심사 결과안내 : `19.10.1.(화) 18시 이후 개별안내 ② 1차선정 결과안내 : `19.10.15.(화) 시 누리집 공고 및 개별안내 ※ 이후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최종선정 내용 및 일정 안내 ※ 신청공간이 25개 미만인 경우에도 선정기준 미달 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기준 ①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간운영 역량 ② 마을활력소 대상 부지 적합성(매매/장기임대가능성, 주민 편의성 등) ※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수가 선정시 고려될 수 있음 3. 마을활력소 간접지원(`19.10.23 ~ `20.4.22) ?? 간접지원 개요 ○ 목적 : 선정단체 교육 및 워크숍 - 마을활력소 조성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정 지원 ○ 추진내용 - 교육 등 수요조사, 선정단체 상호 학습, 공통교육, 컨설팅 ?? 세부내용 1. 오리엔테이션 (1회) : `19.10.23.(수) 14:00~ 2. 선정단체 간담회 (2회) : `19.11.6(수), 12.6(수) - 교육?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선정단체 네트워크 및 사례 나눔, 서로 배움 3. 공통 교육(3회) ① `20. 1. 15.(수), 4시간, 시센터 - 주제 : 주민 누구나, 언제나, 함께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개념 / 지역자원과 우리 마을공간 조사·분석 ② `20. 1. 22.(수), 3시간, 시센터 - 주제 : 공간 구성 및 활용 / 공동체공간의 공간활용 Tip ③ `20. 2. 12.(수), 4시간, 사례지 탐방 - 주제 : 공동체공간 운영 사례 / 공동체공간의 공간 기획·운영 Tip ※ 교육 및 컨설팅 내용 및 방법은 기획회의를 통해 마련( `19.12월중) ○ 지원주체(시, 시센터, 자치구 행정, 구 마자센터, 전문가) 간 마을활력소 교육·컨설팅 기획(안) 공유 및 논의 4. 조성지원 유형별 컨설팅 ① 유형별 집단 컨설팅(유형별 각2회, 총 8회~10회) : `20. 2. 26.(수)~‘20. 3. 4.(수), 3시간 유형별 각2회, 시센터 - 유형 1(시매입 후 장기임대형) : 2개 단체 + α - 유형 2(신 축) : 3개 단체 + α - 유형 3(리모델링) : 8개 단체 +α (필요시 2개 모둠으로 별도 진행) - 유형 4(기존 공동체공간 전환형) : 7개 단체 + α (필요시 2개 모둠으로 별도 진행) ② 단체별 컨설팅(신청 단체별 최대 2회) : `20. 3. 11.(수)~‘20. 4. 22.(수), 3시간 신청한 단체별 최대 2회, 각 단체별 공간 등 시센터가 전문가 약정 및 단체별 매칭 후 컨설팅 운영 ?? 추진일정 <시기> <내용> ‘19. 11.~12. 선정단체 간담회 (2회) 1. 교육·컨설팅 사전 수요 조사 2. 선정단체 네트워크 및 사례 나눔, 서로 배움 촉진 + ‘19. 12. 교육·컨설팅 기획 회의 1. 지원주체 간 마을활력소 교육·컨설팅 기획(안) 논의 ↓ ‘20. 1.~2. 공통 교육 (3회) 1. 주민 누구나, 언제나, 함께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개념, 지역자원과 우리 마을공간 조사·분석 2. 공간 구성 및 활용 / 공동체공간의 공간활용 Tip 3. 사례지 탐방 : 공동체공간 운영 사례 / 공동체공간의 공간 기획·운영 Tip ↓ ‘20. 2.~4. 조성지원 유형별 컨설팅 유형별 집단 컨설팅(유형별 각2회, 총 8회~10회) + 각 단체별 컨설팅(신청 단체별 최대 2회) ↓ ‘20. 5. 기대효과 : 각 단체의 마을활력소 운영역량 강화 및 조성지원 사업계획서 고도화 4. 마을활력소 최종선정(`20.5월중) ※ 최종선정 절차 ① ② ③ ④ 신청서 제출 주민 → 구 (`20.5.8) ? 자치구 → 시 (신청서, 의견서 제출) ? 제안자 참여 심사 (`20.5.19) ? 결과발표 (`20.5.22) (`20.5.15) 시센터 → 시 (교육의견 제출) ?? 절차별 추진내용 ① 신청서 제출 : 최종신청서 제안자가 자치구에 제출 - 제출기한 : `20.5.8(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현장방문 제출 ② 자치구 의견서 및 시센터 교육의견 제출( → 시) - 제출기한 : `20. 5. 15.(금) 18시까지 - 내용 : (자치구) 신청서, 의견서(구 마을센터와 행정에서 별도 제출) (시센터)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의견서 ③ 제안자 참여 심사 - 일 시 : `20. 5. 19.(화) 14:00~18:00 - 참여자 : (구)제안자, 마을부서, 마을센터, (시)지역과, 마을센터, 전문가 등 - 내 용 : 마을활력소 운영주체의 사업발표를 듣고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지원내용 최종결정 ※ 여러 마을활력소가 동일한 지원내용에 경합 시, 심사를 통해 결정 ④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5.22.(금)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선정 결과발표 이후, 마을활력소별 맞춤형 지원 본격화 ※ 선정기준 미달 시 선정규모보다 적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격기준 : 마을활력소로 1차 선정되어 교육을 최종 이수한 곳 중 아래 회원조건과 경력조건, 체크리스트 등 종합고려 - 회원조건 : 회원수는 주단체 및 연합단체 회원수의 총합으로 산정 - 경력조건 : 공동체 공간 운영경력과 마을활동 경력으로 산정 - 공간조건 : 공간소유자, 사용기간, 사용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 ※ 경력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일반 마을활동을 모두 포함함 지원 조건 ① 매입 후 임대 (연 2개소) ② 신축 (연 3개소) ③ 리모델링 (연 15개소) ④ 인력지원 (최대 40명) 회원 운영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원수와 회비 납부회원 참여 정도 (회원 수와 회비 납부회원이 많으면 유리) 예시) 운영비 월 200만원이 소요되는 공간, 월1만원을 납부하는 회비 납부회원이 200명 있으면 안정적 운영 가능 신규 마을활력소로 선정된 곳에 1~2명(뉴딜일자리) 지원 세부 운영방안은 연대모임에서 결정 경력 양적) 마을활동 기간,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기간 질적) 마을공동체 가치와 마을주민과의 협력 및 활동 정도, 공간 운영 역량과 공간간 협력 및 활동 정도 공간 토지 또는 공간에 대한 재산권 소유여부(마을단체소유 자산이 있으면 유리), 공간 사용 권한 위임기간(장기일수록 유리), 공간 사용료(저렴할수록 유리) 기타 마을공동체 공간, 마을활력소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적용 (마을활력소 연대모임에서 논의하여 마련) 자치구 마을생태계 관점에서의 위치 및 마을활력소 역할 정도 4 마을활력소 뉴딜일자리 인력 지원 ○ 목적 : 마을활력소 업무를 지원하며 공간에 상주할 수 있는 뉴딜일자리 인력을 배치하여 마을활력소를 활성화 - 마을활력소 근무를 통해 마을공동체 인식을 높여 향후 마을 내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 ○ 기 간 : `20년 하반기 또는 21년 부터 지원 ○ 운영방안 : 공익형 일자리로서 마을의 공간전문가로 남을 수 있게 추진 - 마을활력소간 연대모임에서 심층 논의를 통해 운영방안 마련 ○ 추진절차 : 마을활력소당 뉴딜일자리 인력 1~2명 배치(23개월 이내) 1. (民→市) 마을활력소별 뉴딜일자리 요청 인력 수합(`20.5월) - 공간당 최대2인, 전일근무형/파트타임형 선택 신청 ? 2. (市) 일자리정책담당관 뉴딜일자리 사업신청(`20.하반기) - 담당부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선정 ? 3. (市)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뉴딜일자리 직접 채용(`20.하반기) ? 4. (市→民) 뉴딜일자리 근로자 현장근무(`20.연말부터) 5 기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1. 추진방향 ○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은 `20년까지 추진, `21년 부터는 신청자 모두 지원절차에 따라 심사후 지원결정 ○ 시비를 지원하여 조성한 기존 마을활력소 및 자치구에서 직접 조성하는 마을활력소 활성화 지원 유지 2. 조성지원 ?? 기존 조성지원방식 일몰 ○ 목적 : 시·구 유휴공간 발생 시 마을활동 역량유무와 상관없이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던 방식에서 역량 있고 자립적인 주민주체가 있는 곳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 ○ 추진방식 - (`20년까지)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시·구 유휴공간에 마을활력소 조성비 지원 - (`21년부터) 역량 있는 주민 주체가 있는 곳에 한하여 마을활력소 조성 ○ `20년 신청절차 안내 1. (區→市) 마을활력소 조성계획 제출 (`19.9.13.금) - 자치구 자체예산편성 여부 포함하여 제출 (상주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적용 ? 2. (市) 마을활력소 조성 예산 편성 (`19.12월) ? 3. (市→區)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예산 교부 (`19.1월) ? 4. (區) 마을활력소 조성, 개관 및 운영 (`19.하반기) 3. 운영지원 ?? 공감워크숍 ○ 추진대상 : 신청 마을활력소 ○ 추진방법 : 자치구가 전문가와 직접 계약하여 추진 ○ 세부내용 : 조성중·운영중인 마을활력소 대상 - 시 지원 마을활력소 및 자치구 조성 마을활력소 모두 1회에 한하여 지원 - 주민주체(주민참여단)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마을활력소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 논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결정방식을 체득하여 이에 맞는 운영체계 등 주민자율운영 실천방안 도출 주민참여단과 공감워크숍의 의의 ?? 주민참여단 - 마을활력소 인근에 거주·활동하는 주민 중 마을활력소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운영 및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주민그룹 ?? 공감워크숍 - 주민참여단이 전문가와 함께 마을활력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맞는 공간운영체계 마련 및 공간의 주민자율운영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운영능력, 역량을 개발하는 주민공동연수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예산교부 → → 공감워크숍 + → 결과보고 + → 발표회 심사선정 `19. 9월 `20. 1월 `20.2~12월 중 `20.6월 `20.12월 `20.6월 `20.12월 ※ 주민참여단, 자치구(마을부서+마을센터), 서울시(지역과+마을센터) -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선정은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 ?? 사업비 지원 (마을활력소당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감워크숍에 참여한 마을활력소(주민참여단) - 지원규모 : 연 5백만원 이내(최장 5년간) ○ 지원절차 - 공감워크숍 완료 마을활력소에 한하여 주민참여단에게 사업비 지원 계획수립 (공감워크숍시) → 발표 심사선정 → 사업추진 → 결과보고 + → 발표회 심사선정 `19.11월 `19. 11월 `20.1~11월 `20.11월 `20.12월 ※ 주민참여단, 자치구(마을부서+마을센터), 서울시(지역과+마을센터) -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선정은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 ※ 2019년 사업비 지원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일반 마을활력소 (공동체형) 9 9 찾동 마을활력소 4 3 4 2 1 14 계 4 3 4 2 10 23 6 마을활력소 홍보 ?? 마을활력소 브랜드 디자인 설계 ○ 사업목적 : 마을활력소 사업 인지도 제고 및 공간활성화 촉진 ○ 추진방법 : 마을활력소 디자인 설계 용역발주 및 마을활력소 디자인 적용 ○ 추진내용 -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통의 디자인 설계 - 간판, 외·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하여 마을활력소에 일괄 적용 ○ 추진절차 : 2020. 3.~12. - `20.2~6월 : 마을활력소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및 설계 - `20.7월~ : 마을활력소 디자인 적용 ?? 공동체공간 플랫폼 구축 ○ 목적 : 시민 누구나 공동체공간을 편하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단위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 업 명 : 공동체 공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0. 3.~12.(구축 5개월 및 운영 5개월) - 2021년부터 서울시 마을센터에서 연단위 용역계약 추진 예정 ○ 사업내용 : 플랫폼 구축하여 공동체 공간 정보 공유의 장 조성 및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흐름도> ○ 시 민 공간 검색 사용자 설정 조건별 검색 ▶ 공간 정보 확인 ▶ 공간 예약 등 링크된 예약 사이트 연결 ▶ 공간 이용 이용 후기 등록 ○ 공간 운영자 등 공간 등록 ▶ 공간 정보 입력 ▶ 공간 이야기, 행사 등 등록 ▶ 공간 공유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홍보 ○ 목적 : 공동체공간 및 마을활력소를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대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마을공간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 ○ 온라인 홍보 - 기간 : `20. 2 ~ 12월 - 추진방법 : 마을공동체 페이스북 및 유튜브 홍보, 스마트서울 앱 활용, 공동체공간플랫폼 상 온라인 홍보 등 ○ 오프라인 홍보 :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추진 - 기간 : `20. 2 ~ 12월 - 추진방법 : 시 단위 공동체공간 월간지(가칭: 월간 공간(共間) 및 마을활력소 책자 제작 등 - 활용방안 : 시 단위 연대활동의 목적 및 내용 주기적 홍보, 서울시 마을활력소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타 자치단체에 보급 등 5 추진일정 및 역할 월별 내 용 역할(주관○, 협력△) 시 구 센터 주민 시 구 `19.9월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예비운영주체 모집 ○ △ △ △ △ ?(기존조성방식)마을활력소 자치구 신청 ○ ○ △ ?(기존 및 자치구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신청 ○ △ ○ `19.10월 ?마을활력소 예비운영주체 심사 ○ △ △ △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오리엔테이션 ○ △ △ ?시 단위 연대모임(월1회 반상회) 추진 △ ○ ○ ?마을공간발굴단 구성 및 운영 ○ △ ○ `19.11월 ?선정단체 간담회 △ ○ ○ ?기존 마을활력소 사업비 보조금심의 ○ △ △ △ ○ `19.12월 ?교육 및 컨설팅 기획회의 △ △ ○ △ △ `20.1월 ?마을활력소 공통교육 ○ ○ ?(기존 및 자치구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추진 ○ △ ○ ?마을단위 연계활동 △ △ ○ `20.2월 ?마을활력소 공통교육 및 유형별 컨설팅 (2~3월) ○ △ ○ ?마을활력소 브랜드 디자인 설계 용역 ○ `20.3월 ?마을활력소 신청 단체별 컨설팅 (3~4월) ○ △ ○ ?마을공동체공간 플랫폼 구축 용역 ○ `20.4월 ?서울시 마을공동체조례 개정 ○ ?(기존조성방식)마을활력소 조성공사 ○ △ `20.5월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최종선정(보조금심의) ○ △ △ △ △ ?마을활력소별 조성 관련 예산 신청 ○ △ △ `20.6월 ?마을활력소 뉴딜일자리 인력계획 수립 ○ △ △ △ △ ?(기존 및 자치구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결과보고 ○ △ △ △ ○ ?마을활력소 사업비 보조금심의 ○ △ △ △ ○ `20.7월 ?매입 및 조성공사 ○ △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 △ `20.8월 ?`21년도 마을활력소 예비운영주체 선정 ○ △ △ △ △ 6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0,499백만원 ?? 예산세부내역 ○ (기존마을활력소 및 자치구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115백만원 소 계 50백만원 찾동 마을활력소 [`16~`19년 조성동] ??사업비 : 10개소 × 5백만원 = 50백만원 2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65백만원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18년 공감워크숍 이수완료공간] ??사업비 : 3개소 × 5백만원 = 15백만원 [`19년 공감워크숍 이수완료공간] ??사업비 : 10개소 × 5백만원 = 50백만원 2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기존마을활력소 및 자치구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154백만원 소 계 154백만원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20년 공감워크숍 신청공간] ??사업비 : 14개소 × 11백만원 = 백만원 2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예비주체 선정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1,650천원 소 계 1,650천원 서류심사 ??자문 및 활동비 : 3명 × 150천원 = 450천원 8월 사무 관리비 현장심사 ??자문 및 활동비 : 5명 × 150천원 = 750천원 8월 종합심사 ??자문 및 활동비 : 3명 × 150천원 = 450천원 8월 ○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9,800백만원 소 계 3,000백만원 매입 후 장기임대 ??부지매입 및 조성비 : 1개소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2월 시설비 (감리비) 소 계 3,600백만원 신 축 ??신축공사 : 3개소 × 1,200백만원 = 3,600백만원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400㎡ 기준) 7월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 계 3,200백만원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 16개소 × 20백만원 = 3,200백만원 7월 자치단체 자본보조 ※ 물품취득비 포함, 매입 후 장기임대의 경우, 2021년부터 연2개소 조성 예정 ○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연대모임 활동지원 (반상회, 공간발굴단)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36,500천원 소 계 29,000천원 마을활력소 반상회 ??마을활력소 반상회 운영비 : 12회 × 500천원 = 6,000천원 ??마을활력소 반상회 워크숍 추진비 : 5,000천원 ??자문 및 활동비 : 10명 × 150천원 × 12회 = 18,000천원 1~ 12월 사무 관리비 소 계 7,500천원 마을공간 발굴단 ??자문 및 활동비 : 5명 × 150천원 × 10회 = 7,500천원 1~ 12월 사무 관리비 ○ 마을활력소 브랜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100백만원 소 계 100백만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을활력소 브랜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100백만원 1월 시설비 ○ 마을공동체공간 플랫폼 구축 구 분 세 부 내 역 교부시기 예산 과목 총 계 291백만원 소 계 291백만원 마을공동체공간 플랫폼 ??플랫폼 구축비 : 149백만원 1월 전산 개발비 ??플랫폼 운영비 : 142백만원 6월 공공운영비 ※ 최종 예산은 시의회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되며 변경 시 재 안내 예정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안) 1부. 3. 자치구 작성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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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72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6) 관리번호 D0000038044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